농작물재해보험 가입실적 저조

2004-04-01     한경훈 기자

올해부터 제주도 전역의 감귤재배 농가로 농작물재해보험 대상이 확대돼 시행되고 있으나 보험 가입실적은 극히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31일 제주농협에 따르면 올해 농작물재해보험 기입 기간이 이달 말로 종료되는 가운데 현재 가입실적은 2건에 보험료도 10만원에 불과하다.

이는 농작물재해보험이 처음 도입된 2002년 실적(3474건, 2억3000만원)과 작년 실적(57건, 4억5000만원)에 비하면 미미한 수준이다.

특히 올해부터 대상지역이 확대된 것을 감안하면 도내에서는 농작물재해보험이 거의 용도폐기된 거나 마찬가지다. 작년까지는 도내 재해보험 대상 지역이 북제주군과 남제주군 지역에 한정됐었다.

이처럼 도내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실적이 저조한 것은 감귤이 보험 적용대상에 안 맞기 때문. 현행 농작물재해보험은 태풍, 우박 등 자연재해로 인한 낙과 및 낙엽 등의 피해를 보상금 지급 대상으로 하고 있다.

하지만 감귤의 경우 자연재해에 비교적 강해 태풍, 우박에 의한 피해가 거의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감귤에 대한 재해보험 보상금 지급실적을 보면 2002년의 경우 전체가입자 중 0.46%인 16농가에 8천만원만 지급됐고, 작년은 보상금 지급실적이 전무했다.

이 때문에 감귤 농가들은 태풍으로 인한 풍상과 피해 등 재해보험 적용대상 확대를 바라고 있다.

제주농협 관계자는 “농림부에서도 감귤이 현 재해보험 적용대상에 적합하지 않은 것을 인정하고 있다”며 “그러나 농작물재해보험의 원래 취지가 농가 소득보전에 있는 만큼 이 제도의 존속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