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의 생각] 패달을 밟을 때 지켜야할 안전수칙

2008-11-05     제주타임스

나라 안, 밖으로 경제가 어려운 요즘 고유가 시대를 맞아 자동차 대체 교통수단인 자전거로 출, 퇴근을 하는 사람들을 주변에서 종종 볼 수 있다.

소음과 매연을 발생시켜 환경에 해로운 영향을 주는 자동차와는 달리 자전거를 이용하게 되면 환경 문제는 물론 주차난 해소와 우리의 건강에도 도움을 주므로 새로운 교통수단으로 각광을 받고 있다.

예전에는 레저로서 자전거 가 유행 이였다면 요즘은 생활 수단으로서 자전거가 또 한번 관심의 대상이 되는 것 같다.
그래서 이러한 장점들을 계속 유지하고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최소한 자전거로 인해 발생되는 안전문제에 대해 고민해보고 사전에 예방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자전거는 엄연히 도로교통법 제2조 16호의 “차”로 정의된다. 따라서 자전거 운전자가 운행 중 사고를 발생 시켰을 경우 상황에 따라 자동차와 동일한 법의 기준 안에서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할 것이다.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다 보행자와 충격하는 사고가 빈번히 일어나고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자전거가 “차”에 해당되고 결국 차와 사람이 충돌한 교통사고가 되므로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그러므로 횡단보도를 건널 때는 반드시 자전거에서 내려 걸어가는 습관을 가져야 할 것이다.

그리고 순찰 근무를 하다보면 자전거 도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동차들이 무섭게 달리는 대 도로변 가장자리로 자전거를  운행하는 사람들을 많이 볼 수가 있다. 또한 퇴근시간에는 날이 저물어 차량 운전자가 자전거를 보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도 전조등이나 반사등 없이 자전거를 운전하기도 한다. 

이런 운행자를 만날 때면 아직까지도 우리는 자전거를 차가 아니라 단순히 보행 수단으로서 걸어가는 것과 같은 수준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사실 우리는 어려서부터 자전거를 놀이기구로 여겨 왔을 뿐 안전수칙을 지키거나 안전 장비를 갖추는 것에 대해서는 부모나 사회기관으로부터 교육을 받은 적은 거의 없었다. 그래서 오히려 이런 안전 수칙에 대해서는 불편하고 거추장스럽게 여기고 있는지도 모른다. 

이제는 우리 경찰관이나 학교, 가정에서는 이제 우리 아이들에게 자전거를 단순이 놀이기구가 아닌 교통수단으로서 교육이 필요하다.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자전거 관련 법령이나 도로 정비, 자전거 관련 보험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

이 모든 것은 자전거에 대한 안전 불감증이 불러온 사고로서, 무엇보다 자전거 운전자 스스로가 안전수칙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최소한의 안전 수칙에는 자전거를 탈 때 반드시 헬멧 착용을 해야 하고, 음주 운전이나 운전 중 핸드폰 사용 등은 금물이다.

어두워지면 전조등이나 반사등을 반드시 사용하고, 교차로나 골목길에서 방향을 변경하거나 정지 시 손 신호를 사용해야 한다. 내리막길에서 무리하게 속력을 내지 않도록 주의하며, 수시로 브레이크 등을 정비해야 한다.

이러한 기본 수칙들은 자전거를 운전하기 전에 1분만 생각하고 실천해 봄으로써 우리의 안전과 건강을 지키고 녹색 교통수단을 더욱 대중화 시키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김  문  식
연동지구대 3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