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 대표 등 14명 무더기 사법처리
구속 심의위원 2명뿐…"비리 업체 등에 관대" 지적도
검찰, "투자 유치 우려 등 지역경제 위축 감안" 밝혀
2008-11-05 김광호
손기호 차장검사가 5일 중간 수사 결과 발표에서 언급했듯이, 이 사건에 대한 의혹은 그동안 지역 언론 보도와 제주도의회 사무감사 등의 과정에서도 거론됐었다.
환경영향평가 심의위원이 업체들과 유착해 차명으로 용역을 수주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을 뿐아니라, 언론 보도 후에도 관련자들이 계속 용역을 수주하고 있다는 첩보 입수(지난 8월 초순께)가 검찰 수사 시작의 배경이됐다.
구속된 제주대 이 모 교수(48)와 동굴 전문가 손 모씨(61) 등의 비리 혐의를 확인하기 위해 압수수색만 18개 업체에서 이뤄졌을 만큼 대형급 수사였다.
결국, 검찰이 이 씨에 대해 골프장 사업자 및 인.허가 대행업체로부터 6억300만원을 수수한 혐의(뇌물수수.배임수재 등)로 구속했고,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의 천연동굴 심의와 관련해 사업자 등으로부터 1억6650만원을 수수한 동굴 전문가 손 모씨(61)를 뇌물수수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그러나 이들에게 뇌물을 준 골프장 업체 대표 등 8명에 대해 불구속 기소했고, 나머지 6명에 대해서도 약식 기소했다.
따라서 이들에 대한 검찰의 사법처리 수위가 ‘관대한 편’이라는 반응과 함께 다소 실망스럽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제주의 자산인 환경 문제(훼손)와 관련해 수 천만원, 수 억원 씩이 뇌물로 수수됐는데, 일제히 불구속 기소하고, 약식(벌금) 기소하는 것은 문제라는 것이다.
이에 대해 손 차장검사는 “(관광개발 사업 등) 투자 유치가 위축될 수 있고, 지역경제에 미칠 영향 등을 감안해 이들의 신병을 처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들 업체 관계자 등에 대한 사법처리 기준에 대해 “뇌물액이 5000만원 이상인 경우 불구속으로, 5000만원 미만에 대해선 약식으로 기소했다”고 말했다.
손 차장검사는 “원래 이 사건 수사의 목적은 제도상의 문제점(허점)을 개선하려는 것으로서, 신병처리는 최소화하고 문제를 바로 잡자는 데에 있었다”고 밝혔다.
한편 그는 이 사건 향후 수사 계획과 관련, “수사가 완전히 끝난 게 아니다”며 “압수한 나머지 압수물들을 분석한 후 수사를 계속해 엄정 처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그는 이 과정에 공무원의 관련성이 포착되면 수사하겠다“고 했다.
이 사건 수사는 형사2부(부장검사 이승한) 소속 장준희 검사와 송준구 검사가 맡았다.
o.다음은 불구속 기소자와 혐의
o.김 모씨(48.S사 대표이사);구속된 제주대 교수 이 씨에게 심의시 문제점 지적하지 말고 편의를 봐달라는 부탁과 함께 2억원 교부(뇌물공여 혐의).
o.전 모씨(51.T사 대표); 사후 감시단원인 이 씨에게 8000만원 교부(배임증재 혐의)
o.강 모씨(39.W사 상무);적당히 용역보고서를 작성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7000만원 교부(배임증재 혐의).
o.강 모씨(40.H사 대표);이 씨에게 지하수 문제 지적하지 말아달라며 2억원 교부(뇌물공여 혐의).
o.김 모씨(60.J사 대표이사);동굴 전문가 손 씨에게 4차례 6250만원 공여(뇌물공여 혐의).
o.박 모씨(46.S사 전무이사, 구약식);골프장 사후 감시단 점검시 적당히 보고서 작성 청탁과 함께 6000만원 등 교부(배임증재 혐의)
o.유 모씨(대학원생, 구약식);골프장 3군데 사후 환경영향조사 보고서 허위 작성(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위반 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