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 납부한 세금 찾아가세요"
제주시, 9955건 1억1700만원 환급 결정
2008-11-05 임성준
10월 31일 현재 납세자가 돌려받지 못한 과오납금은 9955건에 1억1700만원이다.
환급금은 1만원 미만이 6772건으로 68%를 차지하고 있다.
시는 이에 따라 지난달 29일 과오납부 세금에 대해 환급대상자에게 안내문을 발송하고 이달 말까지 집중 정리기간을 운영한다.
환급 신청은 전화 또는 방문 신청하거나 온라인 지방세 통합시스템인 위택스(www.wetax.go.kr)로 신청하면 된다.
신청계좌로 당일 입금되며, 방문 신청 시 신분증을 제시하면 현금으로 즉시 돌려 받을 수 있다.
제주시는 체납액이 있는 환급대상자의 경우는 체납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 돌려 줄 방침이다.
제주시 관계자는 "과오납금은 지방세 부과 관청인 제주시의 잘못으로 발생되는 것으로 오인하기 쉬우나 국세경정에 따른 주민세 환급, 자동차세 납부후 소유권이전(말소 등) 등 제도적으로 발생할 수 밖에 없는 경우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세금 반환 결정 후 5년이 지나도 받아가지 않으면 제주특별자치도 세입에 귀속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