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사업장 '체불임금' 고공행진
올 9월까지 급료 못 받은 근로자 58% 급증
체불액 48% 늘어 37억원…청산도 51% 그쳐
2008-11-04 김광호
지난해보다 임금을 체불하는 사업장과 근로자 및 체불액 모두 큰 폭으로 증가했다.
지역 경기 침체가 가장 큰 요인일 테지만, 일부 사업주의 부실 경영 또는 근로자 처우 취약과 함께 도덕성에도 문제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4일 광주지방노동청 제주근로감독과에 따르면 올 들어 9월까지 도내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 건설업, 제조업 등 각종 사업장 가운데 534곳이 임금을 체불한 것으로 나타났다.
체불 사업장이 지난 해 491곳보다 43개 늘어난 것도 문제지만, 임금을 제때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는 근로자가 1227명으로, 지난 해 같은 기간 775명보다 무려 452명(58%)이나 급증해 심각성을 더해주고 있다.
뿐만아니라, 이 기간 임금과 퇴직금 및 기타 체불액도 모두 37억6800만원으로 지난 해 동기 25억4300만원 보다 12억2500만원(48%)이 늘었다.
특히 임금 체불액은 23억2900만원으로, 지난 해 같은 기간 14억2300만원보다 갑절 가까운 9억원이 더 증가했다. 또, 체불된 퇴직금도 11억8500만원으로, 지난 해 9억2800만원보다 2억5700만원이 늘었다.
더욱이 전체 체불 임금 중 청산액도 절반 정도인 19억여원에 불과했다. 이 가운데 임금은 발생액의 30%선인 8억8300만원만 청산됐다.
한편 체불 업종과 근로자는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 72곳.239명, 건설업 36곳.128명, 금융보험.서비스업 28곳.52명, 제조업 24곳.33명, 운수.창고.통신업 21곳.37명, 교육서비스.보건서비스.개인서비스 업종 등 기타 77곳.316명으로,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종의 체불 규모가 가장 컸다.
그러나 이 체불 임금 실태는 근로자 측의 고발 등 민원등에 의한 것이다.
따라서 근로자 측이 노동부에 민원을 제기하지 않은 상태에서 임금을 체불하는 사업장까지 포함할 경우 실제 임금 체불 사업장은 이 보다 훨씬 더 많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