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법, 재신청 구속영장 2건 발부

경찰 간부 폭행 등…1건은 또 기각

2008-11-03     김광호
제주지법은 3일 경찰이 재신청한 피의자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고, 1명에 대한 영장은 또 기각했다.

제주서귀포경찰서는 최근 공무집행방해 혐의 피의자 양 모씨(53.여)에 대한 영장이 기각되자 다시 영장을 신청했다.

또, 제주동부경찰서도 최근 특수절도 혐의 피의자 조 모씨(20)에 대한 영장이 기각된 뒤 범죄 사실을 추가 확인해 재신청했다.

제주지법은 이들 두 피의자에 대한 구속 영장을 모두 발부했다.

경찰에 따르면 양 씨는 지난 달 13일 오후 1시30분께 경찰서에 찾아가 “(사건을) 똑바로 처리했어야 할 것 아니냐”며 컴퓨터 모니터 등을 넘어뜨리는 등 폭력을 행사해 경찰관들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다.

양 씨는 또, 같은 날 오후 2시 20분께 경찰서 1층에서 고성을 지르는 자신에게 “어딜 가시느냐”고 묻는 경찰 간부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특수절도 피의자 조 씨는 3차례에 걸쳐 귀금속 등 372만원 성당품을 절취한 등의 혐의로 구속됐다.

그러나 재신청 영장을 심사한 박평균 부장판사는 도박개장 혐의 피의자 서 모씨(29)에 대해선 “자백.자수했고, 도주와 증거 인멸의 우려가 적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