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어선 연일 EEZ 불법 어업
제주해경, 5일 동안 12척 나포해 압송
올해 모두 74척…담보금 징수 조치
2008-11-03 김광호
제주시 차귀도 및 서귀포시 마라도 인근 해상에 조기 어장 등이 형성되면서 중국 어선의 불법 어로 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제주해양경찰서는 3일 0시께 제주시 차귀도 서쪽 70km 해상과 오전 2시께 부근 73.5km 해상에서 중국 어선 3척을 EEZ 어업법 위반 혐의로 나포해 제주항에 압송했다.
이들 어선은 어창 용적도 미소지 및 망목 위반과 각종 서류를 비치하지 않는 등 제한조건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앞서 제주해경은 지난 달 31일 오후 9시께 마라도 남서쪽 128km 해상에서 불법 조업 중인 중국 어선 2척을 나포했다.
특히 지난 5일 동안에만 모두 12척이 제주해경에 EEZ 어업법 위반 혐의로 나포될 만큼 중국 어선의 불법 어로 행위가 급증하고 있다.
이로써 올해 불법 조업 행위 등으로 제주해경에 나포된 중국 어선은 모두 74척에 이르고 있다.
제주해경 관계자는 “지난 9월1일부터 금어기가 해제된 후 고기가 잘 잡히는 해상을 찾아 우리 측 EEZ에 자주 침입하고 있다”며 해경은 중국 어선의 불법 조업에 강력히 대응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