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 보증서' 허위면 소유권 상실
지법, '특별조치법상 토지 이전 등기' 말소 판결
'보증인 증언 믿기 어렵고, 토지 경작 사실 없다"
2008-11-03 김광호
제주지법 민사 3단독 이계정 판사는 최근 A씨(42) 등 5명이 B씨(66) 등 2명을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청구 소송에서 “피고들은 각각 1993년, 2006년 특별조치법에 의해 제주지법 서귀포등기소에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전 2166m2에 대한 각 지분의 ‘소유권이전 등기의 말소’ 등기 절차를 이행하라”고 판결했다.
이 판사는 판결문에서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해 마친 소유권 이전 등기는 같은 법 소정의 적법한 절차에 따라 마쳐진 것으로서 실체적 권리 관계에도 부합되는 등기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이 판사는 따라서 “그 추정의 번복을 구하는 당사자로서는 그 등기의 기초가 된 보증서가 위조 내지 허위 작성 또는 그밖의 사유로 적법하게 등기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주장.입증해야 한다”며 “실체적 기재 내용이 진실이 아님을 의심할 만큼 증명한 경우에는 등기의 추정력은 번복된다”(대법 판례)고 덧붙였다.
이 판사는 “피고들은 이 토지 상속인 중의 1인인 K씨가 자신들 측에 증여했다고 주장하지만, 보증서를 작성한 또 다른 K씨가 허위 보증했고, 피고 측이 토지를 점유.경작.관리한 사실도 없다”고 밝혔다.
이 판사는 이어 “피고 측 등기의 보증인인 K씨의 증언은 믿기 어렵다”며 “여러가지 정황에 비춰 원고 측(상속인)이 피고 측에게 이 사건 토지를 증여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