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사기 등에 실형 선고

지법, 징역 1년6월…치료감호 처분도

2008-11-02     김광호
제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박평균 부장판사)는 최근 상습사기 및 상해, 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윤 모 피고인에 대해 징역 1년6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치료감호 처분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무전취식 사기로 10여 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상습사기죄 등으로 6회 실형을 복역한 전력이 있을 뿐아니라, 출소 후 4일만에 무전취식 범행을 저질렀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윤 피고인은 지난 7월 9일 오전 4시30분께 제주시내 한 바에서 술을 주문해 마시고, 술값 지불을 요구하는 업주를 폭행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재판부는 윤 피고인의 만성적인 알코올 치료를 위해 치료감호 시설에서의 치료 처분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