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자격 옥외광고업체 ‘퇴출’
제주시, 등록제 전환따라 174곳 일제 조사
2008-10-31 임성준
제주시는 지역내 옥외광고업체 174곳에 대해 시설기준, 자격증 대여(무등록업) 등 법령위반 행위 전수조사를 12월 한달 간 실시키로 하고, 이에 앞서 11월 한달동안 집중 홍보기간을 통해 적정한 시설기준을 갖추도록 독려하기로 했다.
이번 전수조사는 지난 2006년 6월24일자로 신고제에서 등록제로 전환된 옥외광고업이 2년간의 유예기간이 끝남에 따라 실시된다.
옥외광고업을 등록하려면 기술능력(광고도장기능사, 컴퓨터그래픽스운용기능사, 전기공사기사, 전기공사산업기사, 옥외광고사 2급 이상 중 1개 자격)과 시설기준을 갖추어야만 영업을 할 수 있다.
시설기준은 제작업이 사무실 면적포함 9.9㎡ 이상이어야 하고, 대행업은 사무실 면적포함 6.6㎡ 이상이어야 한다.
이번 전수조사에서 법령위반 및 등록요건을 갖추지 못한 옥외광고업체에 대해선 등록취소, 영업정지, 형사처벌 등 엄정한 행정조치가 취해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