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 밀수입 외국인에 징역형

지법, "자백 등 감안, 집행유예"

2008-10-31     김광호
대마초를 밀수입하고, 흡연한 외국인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박평균 부장판사)는 최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혐의로 구속 기소된 외국인 게 모 피고인에 대해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압수된 대마초 25.8g을 몰수하고, 1만4000원을 추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마약류인 대마가 국내에 유통될 경우 발생할 사회적 해악을 고려할 때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이 매우 크고, 수입한 대마를 흡연까지 해 엄히 처벌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밀수입한 대마 대부분이 압수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게 피고인은 지난 8월 등 두 차례에 걸쳐 캐나다에 있는 친구에게 부탁해 대마초 32.93g을 밀수입한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