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법, 법관 1일 명예교사 정착
이상훈 판사, 제주중서 '법의 필요성' 강연
2008-10-30 김광호
지법은 학생들에게 법원의 구성과 기능, 사회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법의 필요성 등 법에 대한 의식을 함양시켜 건전한 시민으로 성장토록 하기 위해 매달 1회 법관 1일 명예교사제를 실시하고 있다.
이달 1일 명예교사인 이상훈 판사는 지난 28일 오후 제주시 제주중학교를 방문, 2학년 6반 교실에서 40여명의 학생들에게 ‘법의 필요성’과 ‘청소년 주변에서 발생 가능한 사례 등에 대한 처벌 규정’ 등을 중심으로 강의했다.
이날 강의시간에 학생들은 이 판사가 질문하는 사례의 처벌 규정에 대해 소신껏 개인의 의사를 표현했다.
이 판사는 이 자리에서 특히 성범죄에 대한 심각성을 설명하고, “심각한 문제나 고민이 있을 경우 부끄러워하거나 주저하지 말고 부모님이나 선생님께 고충을 상담해 해결하는 용기를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