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자우선주차' 내년부터 유료화

제주시 5개동10개 지역…월 1만5천원 관리비용 내야

2008-10-30     임성준
제주시는 지난 2005년부터 시범 실시하고 있는 거주자우선주차제를 내년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거주자우선주차제는 주택가 이면도로 일정구간에 주차구획선을 설치해 거주자에게 수익자부담 원칙에 따라 최소한의 관리 비용을 징수하고 우선주차권을 부여하는 제도다.

이면도로 주차질서 확립과 긴급차량 통행로 확보 등 주차환경개선을 위해 도입됐다.

내년 1월부터 현재 이면도로에 주차구획선이 그어진 5개동, 10개 지역에서 우선 실시된다.

대상지역은 △일도2동 인화초등교, 영락교회, 서해아파트, 일도 월마트 인근 △이도1동 삼성자치마을 인근 △이도2동 아람가든, 이도주공아파트, 자치경찰단(옛 제주세무서) 인근 △건입동 법무부제주출입국관리사무소 인근 △화북동 동 주민센터 인근이다.

이에 따라 이들 지역 주민들은 자신이 주차를 원하는 공간을 신청해 배정받아야 한다.

거주자 우선주차구역 주차구획선에는 구역별로 번호가 매겨져 있다.

주차공간을 배정받은 주민들은 내년부터 월 1만5000만원을 관리비용으로 내야 한다.

주차공간 신청이 중복될 경우에는 추첨에 의해 배정하며 배정 뒤 남은 주차공간은 무료 개방한다.

제주시는 거주자우선주차제 본격 시행에 대비해 대상 지역 10곳의 주차구획선과 안내표지판 등을 새롭게 정비하고 주민설명회와 홍보물 배포 등을 통해 집중 홍보키로 했다.

특히, 주차 마찰을 방지하기 위해 지역주민을 주차질서 계도요원으로 위촉하고, 불법 주정차 단속과 함께 24시간 상황실 운영 체계를 마련키로 했다.

제주시 관계자는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관건"이라며 "운영 실태와 성과 분석을 통해 연차적으로 확대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