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 컨테이너 하차경매 중단 '파문'

서울시농수산물공사, 내년부터 시행…농가 반발

2008-10-27     진기철 기자

서울시농수산물공사가 내년부터 가락시장에 반입된 제주산 무에 대해 컨테이너 하차 경매를 중단키로 하면서 지역농가 및 농협으로부터 강력한 반발을 사고 있다.

27일 제주농협지역본부에 따르면 서울시농수산물공사는 지난 2월 가락시장 도매법인과 산지농협, 하역노조, 해운회사 등으로 구성된 ‘컨테이너 유통개선위원회’를 구성하고, 3월 1차 협의회’를 개최한데 이어 7월 2차회의, 9월 3차회의를 갖고 동절기 제주산 무 컨테이너 반입 불가 방침을 통보했다.

이는 시장에 반입된 컨테이너의 정상적인 산지 회송이 원활히 이뤄지지 않으면서 반입된 컨테이너가 시장 내 도로변과 주차장 등에 적치돼 공간효율 저하 및 주차난을 유발하고 있다는 이유다.

서울농수산공사는 당시 “‘무’에 대해 내년부터 가락시장 경매장에서 컨테이너를 하차하지 않고, 포장 출하 또는 포장 후 파렛트에 적재된 상태에서 하역 경매하는 방법으로 개선키로 했다”고 알려왔다.

하지만 이는 물류비 상승문제 해결 방안과 동해피해 해소 대책 등을 마련하지 않은 상황에서 묵시적 합의가 이뤄졌다고 판단해 일방적으로 통보 된 것으로 빈축을 사고 있다.

이에 따라 제주도 및 제주농협은 지난 22일 서울 농협가락공판장에서 열린 제주산 월동채소출하협의회를 가진데 이어 서울농수산공사 관계자를 만나 공사의 결정 통보에 강력 항의했다.

이날 서울농수산공사 관계자는 “3차 회의 당시 제주지역 참석자들의 묵시적 합의가 있어 컨테이너 하차 경매 금지 결정을 내리고, 통보했다”고 밝혀 제주지역 관계자들을 어리둥절하게 만들었다.

이에 대해 제주도 친환경농축산국 임상필 사무관은 “회의에서 결정된 사항을 제주도와 산지농협이 모를리 없고, 결정이 됐다면 서둘러 대책마련에 나섰을 것”이라며 “결정도 나지 않은 것을 일방적으로 지침을 만들어 시행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강력 항의했다.

성산농협 이동익 경제상무 역시 일방적인 지침으로밖에 볼 수 없다고 반발했다.

강력한 항의가 이어지자 서울농수산공사 이만복 본부장은 “이번 결정 통보된 내용에 대해서는 추후 협의후 대안을 모색하자”면서 “준비기간이 필요하면 사업추진 개시시기를 연기할 수 있다”며 한 발 물러섰다.

그런데 제주산 무에 대한 컨테이너 하차 경매 금지는 물류비 부담이 가중될 수밖에 없는데다 비닐포장 운반시 보온유지를 할 수 없어 동해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박스포장 컨테이너 출하시 현행보다 18kg당 물류비가 807원 가중되고, 비닐포장 자동화물 출하 역시, 물류비를 395원 더 부담해야 하는 실정이다.

또한 비닐포장 후 파렛트적재 및 컨테이너 출하는 도내 80여개 세척무업체 중 농협(5개소)외에는 랩핑시설을 갖추고 있는 곳이 없으며 가락시장 내 파렛트 출하체계도 구축이 안된 상태다.

제주농협 관계자는 “물류개선은 비용절감 등 현행보다 유리한 점이 있어야 하나 이 같은 경매방법 개선은 물류비 추가부담, 동해 피해 등 새로운 문제점이 발생한다”며 “전반적인 사항을 검토하고 산지여건이 성숙한 후에 체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