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식장 불법 신부화장 등 단속
2008-10-26 임성준
공중위생관리법은 이.미용사 면허가 없으면 이.미용행위를 할 수 없으며 신고 않고 영업을 하다 적발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웨딩숍, 화장품 판매업소 등에서는 임의로 이.미용 영업행위를 할 수 없다.
제주시는 이번 단속에서 상습 또는 고질적인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하고 경미한 사항은 현지에서 시정조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