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 영장 65% 기각

지검, 1~8월 26건 청구…지법, 9건 발부
검찰 관계자, "경찰관 폭행도 기각" 불만

2008-10-26     김광호

올해 공무집행방해 혐의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율이 청구 건수의 3분의 1 수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4일 제주지검 관계자는 1~8월까지 지검이 구속 영장을 청구한 공무집행방해 혐의 사건 26건에 대해 제주지법은 9건만 발부했다고 밝혔다. 기각률이 무려 65%나 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 관계자는 이어 “이 때문에 일선 경찰관들의 사기에 문제가 되고 있고, 경찰관들이 정당한 법 집행을 주저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경찰의 신청에 의해 청구된 이들 공무집행방해 영장 대부분이 기각되다 보니 피의자들의 죄의식도 무뎌지는 것같다”고 덧붙였다.

특히 며칠전 업무와 관련해 경찰서에 찾아가 책상을 엎는 등 경찰관의 직무 집행을 방해하고, 모 간부 경찰관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한 혐의 등으로 청구된 피의자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뒤 검찰의 불만이 더 커진 것같다는 게 지검 주변의 얘기다.

지법은 “도주.증거 인멸 우려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며 이 사건 영장을 기각했다.

잇단 구속영장 기각으로 경찰관이 공무집행을 주저하게 되면 그 피해는 도민들에게 돌아간다는 검찰 측 주장에 대해 법원이 어떤 판단과 견해를 보일 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