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법규 위반 체납 과태료 85억원

경찰, 2000년부터 모두 15만3800건 못 받아
납부 독려ㆍ고액 체납자에 차량압류 공매 처분

2008-10-26     김광호
교통법규 위반 체납 과태료가 무려 85억원이나 되고 있다.

2000년부터 올해 8월까지 경찰이 교통법규 위반자들에게 부과한 과태료는 모두 60만2480건.322억2100만원에 이르고 있다.

그러나 납부기간에 납부된 과태료는 237억1500만원(44만8622건)으로, 73.6%의 징수율에 그쳤다. 체납액이 무려 85억200만원(15만3858건)으로, 26.4%에 달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제주지방경찰청은 26일 체납 과태료 징수 강화대책을 수립했다. 체납자에 대해 자진 납부토록 독려하되,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차량을 압류한 뒤 공매처분해 체납액을 징수키로 했다.

경찰은 신호위반 및 과속 등 교통법규 위반으로 무인 교통단속기에 단속돼 과태료 처분됐으나 기일 내에 납부하지 않아 압류처분을 받은 차량에 대해 자진 납부토록 안내문을 발송하고, 상습 체납자에 대해선 차량 공매로 강제 처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10건 이상 상습.고액 체납한 1704대.3만1919건에 대해 차량 공매를 추진하고, 2~9건(1만5726대.7만7405건) 체납자에 대해선 체납 과태료 납부 안내문을 발송해 납부를 독촉하고 있다.

경찰은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행정청의 관허사업 정지.허가 취소 등의 제한 조치도 협조 요청할 방침이다.

한편 경찰은 과태료 부과 사전 통지에 의한 자진 납부시 20%를 감경하고, 체납하면 가산금(월 1.2%, 최대 77%)이 부과되며, 상습.고액 체납자는 법원 재판을 통해 30일 이내 감치 처분이 될 수도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