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수렵 관광시즌
제주시, 밀렵행위 등 단속
2008-10-23 임성준
엽사 1명이 하루에 수꿩, 까마귀류, 오리류는 각각 3마리까지 잡을 수 있고, 멧비둘기는 1마리로 제한된다. 참새와 까치는 무제한 잡을 수 있다.
한라산국립공원을 포함해 해발 600m 이상, 문화재보호구역, 도서지역, 해안선에서 600m 이내 지역, 도로에서 100m 이내 지역에선 수렵이 금지된다.
제주시는 겨울철 사냥 시즌을 틈타 야생동물 불법포획과 밀렵.밀거래 행위가 있을 것으로 보고 단속을 실시하기로 했다.
지난해 수렵 기간 동안 수꿩 등 2799마리가 포획된 가운데 수렵면허 신규 및 갱신 발급은 144건, 포획승인 333건(내국인 298명, 외국인 35명)을 내줘 수렵장 사용료로 1억2600만원을 거둬들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