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제3의 독립기구'가 대안
"도 감사위원회는 도와 도의회 권력싸움 대상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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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감사위원회 독립성과 관련해 도와 도의회간의 아전인수(我田引水)식 공방이 계속되고 있다.
제주도의회가 현행 제주도지사 소속으로 돼 있는 감사위원회를 도의회 소속으로 변경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한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 개정을 국회에 청원하면서 나타난 현상이다.
도의회 입장에서는 도지사 직속의 감사위원회는 도지사의 영향력에서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독립성을 보장할 수 없다는 것이다.
도지사의 입장은 다르다. 도지사 소속이라 해서 감사위원회의 독립성이 훼손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도의회 의결을 거쳐야 하는 도 조례 등을 통해 얼마든지 독립성을 보장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도와 도의회의 이 같은 공방에 일부시민단체 등 사회일각에서는 감사위원회를 도나 도의회 소속이 아닌 완전한 ‘제3의 독립기구’로 만들면 온전하게 독립성을 보장할 수 있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이 같은 설왕설래는 감사위원회의 독립성을 전제로 한 것이다. 독립성 보장에는 모두가 동의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다만 소속변경에 대한 이견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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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논의를 지켜보면서 우리는 도감사위원회의 완전한 독립성 확보를 위해서는 도나 도의회 소속보다는 ‘제3의 독립기구’가 바람직하다는 쪽에 동의를 보내고 싶다.
도의회 주장대로 도지사소속 감사위원회가 도의 입김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면 도의회 소속 감사위원회도 역시 도의회 입김에서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이다.
오히려 도의회 소속으로 됐을 경우의 문제는 더 많을 것이다. 입법기능과 집행부 예산심의나 감사기능을 가진 도의회가 감사위원회까지 흡수할 경우 그 막강한 무소불위(無所不爲)권력의 부작용은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그래서 도 감사위원회를 도의회 소속으로 변경하자는 도의회의 주장은 지나친 욕심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모든 감사권한과 예산심의, 도정감시 견제 기능 등 막강한 권한을 가진 도의회를 감시하고 견제 할 기능은 어디에서 찾겠다는 것인지 이해 할 수가 없어서다.
그래서 도와 도의회의 입김에서 완전 자유로운 ‘제3의 독립기구’ 설립이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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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법 개정과 도 조례를 통해 충분히 담보 받을 수가 있을 것이다. 감사위원장과 전원 합의체로 운영되는 감사위원회 위원의 임기만 보장되어도 가능성은 있다. 이들의 임기를 도지사나 도의원 임기보다 많은 5년에서 7년 정도로 못 박는다면 도지사나 도의회 영향권에서 벗어날 수가 있을 것이다.
감사위원회는 도나 도의회 또는 시민단체 등 각계의 추천을 받는 7인 또는 9인의 감사위원으로 구성하고 감사위원장은 공개모집을 통한다면 객관성을 담보 받을 수가 있을 것이다.
감사위원장이나 감사위원 등의 청문절차, 추천, 도의회 동의, 임명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공론화에 부쳐 논의하면 될 일이다.
문제는 이 같은 ‘제3의 독립기구’ 설립에 도나 도의회가 얼마나 적극적으로 나서느냐는 데 있다. 자신들의 영향권에서 벗어나는 일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감사위원회 독립성 보장에 대한 도민들의 욕구를 알고 이에 동의한다면 도 감사위원회가 순수한 감사기구로 거듭날 수 있도록 앞장서야 할 것이다. 이것이 도나 도의회가 욕심에서 벗어나는 일이고 그래야 권력싸움이나 한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