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등 피고인 법정 구속
지법, "여직원 추행ㆍ차량 감금 등 죄질 불량"
2008-10-17 김광호
제주지법 형사3단독 김준영 판사는 최근 강제추행 및 감금 등의 혐의로 기소된 신 모 피고인(54)에 대해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신 피고인은 지난 해 9월 7일 오후 2시께 자신이 운영하는 제주시내 모 대리점 사무실에서 첫 출근한 A씨(31.여)의 몸을 만지는 등 강제추행한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여직원을 강제로 추행해 성적 수치심을 줬고, 또 다른 B양(18)을 집에 데려다 주겠다며 차량에 태워 내리지 못하게 감금했을 뿐아니라, 여직원 강제추행 혐의로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새로 채용한 여직원을 강제추행하는 등 죄질이 나쁘다”며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