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광고물 절반이 불법

간판 상호변경 절차 몰라…내년부터 허가필증 첨부해야

2008-10-17     임성준
제주시내 간판 등 광고물의 절반 가까이가 불법인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시청에 '갑순이 단란주점'으로 간판허가를 받고 주점영업을 하던 A씨는 사정 상 동생 B씨에게 단란주점을 넘겼다.

B씨는 간판상호를 '갑돌이 단란주점'으로 바꾸면서 간판변경 신고를 하지 않고 영업을 하고 있다.

하지만 시청 행정자료에는 여전히 '갑순이 단란주점'으로 남아 있어 3년 기간 만료 예정통보를 하면 현장에는 갑순이는 없고 갑돌이만 있게 돼 우편물이 반송됐다.

이 처럼 간판 상호 변경 등의 허가 절차를 제대로 몰라 불법광고물이 발생하는 사례가 비일비재하다.

17일 제주시에 따르면 지난해 광고물 전수 조사를 벌인 결과 4만2717건 중 43%인 1만8499건이 이 같은 불법광고물로 조사됐다.

대부분 단순한 행정절차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시는 이에 따라 올해 말까지 불법광고물을 양성화하고 내년 1월부터는 광고물허가 필증도 첨부해야 영업허가를 내주기로 했다.

식당영업을 하기 위해서는 가스검사필증, 소방시설완비증명, 위생교육수료증을 첨부해야 영업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앞으로는 여기에 광고물허가필증도 추가로 첨부해야 한다.

제주시는 변경되는 행정시스템의 조기정착을 위해 옥외광고업자들을 대상으로 간판상호 등 변경의뢰시 신고서를 대행 작성토록 교육하는 한편 위생교육, 전광판, 언론매체, 안내지 등을 통해 홍보하기로 했다.

제주시 관계자는 "이런 행정시스템이 조기에 정착되면 불법광고주에 대한 고발 또는 과태료 부과가 예방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