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사 서비스 줄이고 수수료 늘려

무료 수하물 허용량 축소…환불료ㆍ위약금 징수

2008-10-15     제주타임스

항공사들이 무료 수하물 무게를 줄이는 식으로 서비스를 축소하는 한편 각종 수수료를 도입해 승객의 부담을 늘리고 있다.

1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아시아나항공은 다음 달부터 국내선 무료 수하물 허용량을 20㎏에서 15㎏으로 축소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제주~김포 노선의 경우 초과 수하물 요금은 ㎏당 2530원이어서, 20㎏ 안팎의 수하물을 싣던 승객은 사실상 1만원 이상 비용이 더 들게 된다.

아시아나항공은 또 다음 달부터 국내선에서도 편도 기준 편당 1000원의 환불수수료 제도를 운영하기로 했다.

예약취소 수수료는 예약 위약금으로 명칭을 바꾸고, 발권 운임의 15%를 징수한다.

제주~인천 노선에서는 오는 26일부터 일요일에 제주에서 오후 3시 이후 출발하는 항공편에 탄력운임이 적용된다.

탄력운임이 적용되면 기본운임은 7만3400원에서 8만8600원으로 오른다.

대한항공도 다음 달 1일부터 미주지역 출.도착 구간에서 필리핀 출.도착 여정의 무료 수하물 허용량을 32㎏ 2개에서 23㎏ 2개로 축소해 적용한다.

대한항공은 또 이달부터 국내선 항공권에 환불수수료 제도를 도입해 편도기준 1000원의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다.

대한항공은 또 지불 운임의 10%를 내던 예약취소 수수료를 편도기준 8000원으로 일괄 변경해 받고 있다.

항공업계 관계자는 "비용 절감 차원에서 무료 수하물 무게를 줄이기로 했다"며 "또 국내선 환불 건수가 연간 300만건을 넘어서는 등 불필요한 시간과 인력이 투입되고 있어 수수료를 도입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