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어업 합동단속
2004-10-04 고창일 기자
제주도는 다른 지방 어선들의 불법행위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되는 10월 한달을 도.시.군 합동단속기간으로 정하고 연근해 해역에 대한 감시기능을 강화하기로 했다.
제주도에 따르면 단속공무원 8명과 지도선 5척으로 단속반을 편성하고 수산자원보호 및 어업질서 확립에 나서기로 했다.
중점 단속 대상은 중형기선저인망 트롤식 변칙조업을 비롯 금지구역 침범 저인망.트롤.선망어선, 전복 포획금지기간 중 불법포획 및 유통행위, 스쿠버다이버 불법조업 및 불법엉힉물 유통행위, 제주 북서부해역에서의 그물식 통발.삼중망 조업 행위 등이다.
한편 제주도는 올해 9월 말 현재 19건의 불법조업을 적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