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의 생각] 환경영향평가 바로알기
근래에 환경영향평가와 관련하여 사업자와 관련 전문가 그리고 검토기관 등이 뭇매를 맞고 있는 현실을 접하면서 도민들께 조금이나마 오해를 해소하고 이해를 돕기 위해 그 절차를 알려드립니다
환경영향평가과정은 크게 3단계로 구분됩니다. 「사전 환경성 검토」, 「환경영향평가협의」, 그리고 「사후관리단계」입니다. 타시도와 비교하여 이ㆍ삼중의 검증단계를 거치고 있어 사업자측에서는 많은 제약과 엄격한 환경기준으로 인한 고충을 호소하고 있는 실정이나 우리도에서는 제주의 자연생태 보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음을 알리고 싶습니다.
「사전환경성 검토」의 경우 제주지역은 사업계획서 →환경부(KEI)과 제주지역환경기술개발센터, 환경자원연구원 그리고 심의위원(15명) 검토를 통한 보완 → 협의의견 통보로 진행되며, 타시도의 경우 사업계획서 →환경부(KEI) 검토 보완 → 협의의견으로 종결되어 우리도의 경우 강화된 단계와 많은 전문가들이 검토가 이뤄짐을 알 수 있습니다
「환경영향평가협의」의 경우 초안보고서 → 주민의견수렴, 환경부(KEI), 제주지역 검토기관(2개소), 심의위원(15명) 검토ㆍ보완 → 본평가서 →환경부(KEI), 제주지역 검토기관(2개소), 심의위원(15명) 검토ㆍ보완 → 심의위원회 개최,보완 →도의회 동의 →협의내용 통보로 복잡한 단계와 수많은 기관 전문가들의 검토를 통하여 이뤄지고 있으나, 타시도의 경우 초안보고서 → 주민의견수렴, 환경부(KEI)검토ㆍ보완 → 본평가서 →환경부(KEI)검토ㆍ보완 →협의내용 통보로 단순하게 이뤄집니다.
「사후관리제도」를 살펴보면, 종전에는 환경부 주관으로 점검하였으나 전국에 산재한 사업장 연1회 방문은 사실상 불가능한 실정이며 우리도의 경우 60여개소의 사업장 관리를 위하여 자체적으로 사후관리조례를 제정하여 지역주민 공모와 환경단체, 전문가 그리고 환경부 등 20명의 조사단을 구성하여 사업장별로 연1회에서 3회까지 현장 조사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도만의 복잡하면서도 특수한 환경영향평가 관련 절차로 인하여 일각에서 제기하듯 일부 전문가에 의하여 영향평가가 불성실하게 이뤄질 수는 없는 시스템입니다.
현재 제기되고 있는 일부 개선의 필요성을 겸허히 수렴하여 발전적인 방안을 검토 중에 있으며 오늘을 경험삼아 열악한 환경 속에서나마 자연환경을 지키려고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는 대다수의 환경관련 전문가와 검토기관, 대행업체들께 격려가 필요한 때입니다.
김 익 수
제주도 환경평가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