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록 수상레저업 8군데 입건

제주해경, "압수한 장부 등 통해 혐의 확인"

2008-10-13     김광호
제주해양경찰서는 13일 고무보트를 이용해 무등록 수상레저 영업을 한 8군데 낚시점 사업자에 대해 수상레저안전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해경은 이에 앞서 지난 6일 항.포구에서 고무보트를 이용해 수상레저 영업을 한 이들 낚시점 8곳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한 바 있다.

해경은 압수수색에서 압수된 장부와 컴퓨터 등을 확인한 결과 무등록 수상레저 영업을 한 혐의가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들 업소는 고무보트를 이용해 낚시객들에게 출조비(선비)등을 받고 수상레저 영업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해경은 낚시객들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제주시 관내 다른 낚시점에 이어, 서귀포시 낚시점으로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