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ㆍ식물 등 전 분야 수사해야" 여론

"환경영향평가 총제적 부실 있을 수 있다"
구속된 동굴 전문가 손 모씨, 1억7900만원 수수
'차명계좌' 이용…아파트ㆍ골프 회원권도 차명 구입

2008-10-13     김광호
수질 분야에 이어 동굴 분야 환경영향평가도 부실하게 이뤄졌다는 검찰의 수사 결과가 나오면서 관련 비리 의혹 수사가 동.식물 등 전 분야로 확대돼야 한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

이러한 다수 시민사회의 지적은 구속된 수질 전문가 제주대 이 모 교수(48)에 이은 동굴 전문가 손 모씨(61)의 범죄 혐의가 너무 충격적이라는 점에서 제기되고 있다.

“제주도는 곧 환경”이라고 전제한 A씨(47)는 “환경영향평가를 할 수 없는 제주도 환경영향평가 심의위원과 사후관리 감시단원의 신분(이 교수)으로 어떻게 돈(18억원)을 받고 부당한 환경평가를 할 수 있는 일이냐“며 “또 다른 불법 평가자가 없는지 검찰의 수사 확대로 가려내야 한다”고 말했다.

다수의 시민들은 “제주지역 환경의 중요성을 더 교육하고, 어떤 환경훼손 행위도 허용되지 않도록 하는데 앞장 서야 할 전문가들이 어떻게 이런 불법을 저지를 수 있는 일이냐”며 “고양이에게 생선가게를 맡긴 격이나 다름없다”고 분개했다.

특히 지난 10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구속된 동굴 전문가 손 씨의 범죄 혐의와 관련해서도 “도무지 믿기지 않는다”는 반응들이다.

손 씨는 지난 해 4월부터 올해 5월까지 모 관광개발 등 대규모 개발사업을 추진하던 도내 3개 업체로부터 수 회에 걸쳐 1억79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제주도 문화재 위원 겸 문화재청 문화재 위원인 손 씨는 용역 업체로부터 ‘문화재청의 심의때 사업부지 내 동굴의 존재 여부에 대해 지적하지 말아 달라’는 등의 청탁을 받고 자신이 관여하는 모 연구소와 용역을 체결해 상당액의 재산상 이득을 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손 씨는 이처럼 문화재 위원의 직무에 반(反)한 행위는 물론 청탁의 대가로 거액의 금품을 받기까지 했다.

더욱이 손 씨는 차명계좌를 만들어 수수한 금품을 나눠 입금해 직접 관리했던 것으로 검찰 조사에서 밝혀졌다.

특히 손 씨는 청탁의 대가로 받은 돈으로 아파트 1채(1억5000만원)를 차명으로, 골프 회원권(시가 3000만원 상당)도 차명으로 구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제주지검 관계자는 “(이번 기회에) 환경영향평가 관련 비리 의혹에 대해 철저히 수사하라는 시민사회의 여론(말)을 잘 알고 있다”며 “동.식물 등 나머지 분야에 대한 (비리) 확인 작업도 계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비리와 관련된 개발사업자와 용역업체 관계자들도 소환해 조사한 뒤 적법한 처벌 절차를 밟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