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준사고 35건 발생…처벌은 '솜방망이'

"대형사고 가능성 커…제재조치 강화 필요"

2008-10-13     진기철 기자

최근 5면간 항공기 운항에 위험을 줄 수 있는 항공사고가 25건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징계는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다.

13일 국토해양위 소속 유정복 의원(한나라당)에 따르면 지난 2004년부터 올해까지 발생한 항공준사고는 대한항공 18건, 아시아나항공 6건, 제주항공 1건 등 총 25건이다.

항공기 정비·제작 결함 7건, 조정과실 5건, 난기류 조우 3건 등이다.

국제민간항공기구(ICAO)가 정의한 항공준사고는 항공기 사고를 제외한 항공기 운항에 위험을 줄 수 있는 사건이나 상황을 뜻한다. 특정한 상황 또는 기타 요소와 연결되면 항공기사고로 발전할 수 있는 사례들이다.

이와 함께 최근 5년간 국내항공사의 기장에 대한 징계는 모두 20건으로 대한항공이 6차례로 모두 1개월 이하의 자격증명 효력정지에 그쳤다. 아시아나항공은 10건으로 악천후 회피절차를 지키지 않은 기장에 대해 3개월, 항공기엔진 배기가스를 초과배출케 한 기장에게 2개월, 과제허가 없이 공항에 착륙한 기장에 대해 1.5개월씩 각각 자격정지를 내렸을 뿐 나머지는 1개월 이하 자격정지였다.

제주항공도 3건으로 착륙절차를 지키지 않고 사고를 낸 기장에 대해 1개월 자격정지 처분하는 등 모두 1개월 이하의 징계에 그쳤다.

유 의원은 “항공기사고는 곧바로 대형 참사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단 0.0001%의 위험상황도 미연에 방지해야 한다”며 “조종과실에 따른 항공당국의 처분 내역을 보면 대부분 자격정지 0.5~1개월 등 솜방망이 징계에 머물고 있다는 점에서 더 강도 높은 제재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