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가ㆍ얼굴 주사 시술 법정구속
지법, "집유기간 또 범행 실형 불가피"
2008-10-12 김광호
제주지법 형사2단독 강우찬 판사는 최근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부정의료업자) 혐의로 기소된 이 모 피고인(57.여)에 대해 징역 5월의 실형과 함께 벌금 100만원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강 판사는 판결문에서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기간의 범행이고,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춰 실형 선고와 법정 구속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강 판사는 “다만, 피고인이 자수한 점, 취득한 경제적 이득이 없는 점, 피해자들의 부작용의 정도가 불명확하고, 그 피해가 피고인의 시술에 의한 것인지도 정확히 알 수 없는 점 등의 정상을 고려했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이 피고인은 지난 해 7월 16일 오전 양 모씨로부터 “자신(양 씨)이 시술 중인 사람들(피해자)에게 눈가 2차 시술을 대신 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A씨의 얼굴에 수 회에 걸쳐 주사를 놓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 피고인은 또. 같은 날 오후 같은 부탁을 받고 B씨의 눈가에 수 회에 걸쳐 주사를 놓아 부정 의료행위를 한 혐의를 받아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