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의 생각] 민사성격의 고소 이제는 자제할 때
우리들의 일상 생활속 분쟁에 대해 민사·형사·행정벌을 정확히 구분하거나 해결책을 찾지 못해 일단 형사고소에 의존한다.
최근 인테넷을 통한 영화. 음악 등 저작물에 대한 불법공유행태에 대한 고소사건도 날로 증가하고 있다
우리와 비슷한 사회구조인 일본은 2007년 고소·고발이 16,958건으로 우리의 418,714건에 비해 4%에 불과한 수치이고, 인구1만 명당 고소·고발도 우리나라86.8건 대비 1.3건으로 66.7배라는 엄청난 차이를 보이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고소·고발 중 기소의견 송치되는 사건은 경제팀인 경우 23.7%, 특히 사기, 횡령, 배임 등의 기소 의견율은 21.2%에 불과하여 전체사건의 80%가량 무혐의 처분되고 있고 전국 수사관3,200여명의 수사 인력이 투입되는 현실이라면 타당한 것인지에 대하여 우리 모두가 고민할 때다,
일본 오사카에는 고소·고발을 전담하는 수사관이 4명에 불과하고 대부분 인력은 강폭력 등 죄종을 불문한 각종 발생사건 및 인지사건 수사에 집중되고 있다
일본 경찰에 대한 국민신뢰는 이 같은 합리적 인력운용을 통해 가능하였을 것이다
물론 우리의 사회풍토와 법적 제도 하에서 경찰만의 노력으로 고소·고발이 감축되고 과도한 경찰의존 행태가 근절되긴 어렵다고 보인다.
우리경찰도 외부 공감대 확보를 위해 먼저 사인 간 분쟁에 이용되는 민사적 내용의 고소·고발은 ‘반려제도’를 명문화하고 근거조항을 금번 범죄수사규칙에 신설하여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다른 나라에 비해 상대적으로 법률서비스가 부족한 우리나라에서 민·형사를 불문하고 경찰에 도움을 요청하는 것은 당연한 일일수도 있다,
그러나 그로인해 소비되는 치안서비스 사회비용이 너무 많다는 사실을 다시금 되새겨볼 때이다.
강 은 호
서부경찰서 수사과 경제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