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지식재산권 창출 한계

지리적·지역적 산업특성 활용한 실용전략 필요

2008-10-10     진기철 기자

제주도의 지식재산권(산업재산권) 창출 활성화를 위해서는 제주의 지리적·지역적 산업특성을 활용한 실용전략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조경화 국제특허법률사무소 미래연 대표변리사는 제주특별자치도가 주최하고 제주상공회의소 제주지식재산센터와 한국발명진흥회가 공동 주관한 ‘2008년 제주지역 지식재산 창출 포럼’에서 이같이 밝혔다.

실제 제주자치도 내국인 특허출원건수는 지난 2005년 기준 전국 16개 시·도 가운데 가장 적은 172건에 불과한 실정이다. 실용신안등록출원 건수도 118건으로 가장 낮은 실적을 보이고 있다. 제주에 이어 낮은 실적을 보이고 있는 울산도 특허 674건, 실용신안 353건에 이른다.

특허출원건수가 가장 많은 지역은 경기도로 4만2908건에 달했고 실용신안출원은 서울이 1만1975억으로 전국 최고를 기록하고 있다.

디자인출원 건수 역시 47건으로 16개 시·도중 유일하게 두 자릿수를 기록하고 있으며 상표출원 건수는 414건으로 역시 전국 최하위다.

그는 이 같이 저조한 제주지역 지식재산은 지식재산 관련 서비스 산업인 변리사업 인프라가 열악하기 때문으로 진단했다.

2005년 등록 변리사 3331명 가운데 제주자치도를 소재지로 하는 변리사는 2명, 사무소를 둔 변리사는 1곳에 불과한 것. 대부분의 변리사가 경기와 인천, 서울 등 수도권을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는 실정이다.

제주지역 지재권 활성화 전략으로 그는 ▲지자체, 지역지식재산센터, 대학, 유관기관 간 유기적 제휴 및 협력체계 구축  ▲청정 지역이미지와 지식정보를 활용해 농림축산업과 해양산업을 첨단 바이오산업으로 재편 ▲지역의 독특한 환경자원과 문화를 유비쿼터스 기술과 연계한 IT첨단산업 육성 ▲지역 문화예술에 대한 지적재산권 품질인증제도 도입을 주문했다.

이와 함께 ‘지역 지식재산 진흥에 관한 표준조례안’을 주제로 발표에 나선 강주영 제주대 교수는 “특허, 실용신안, 상표, 디자인 등 지식재산에 대한 중요성 증대는 물론 지역특성에 맞는 지식재산 진흥과 자치단체의 자치사무로의 인식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법제로서 ‘지식재산 진흥에 관한 조례’를 제안 했다.

그는 조례를 통해 지식재산 창출, 보호 및 활용 등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체계적인 지원 및 집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의 지식재산 진흥을 통한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

조례에는 지식재산창출활동의 지원, 사업화 촉진, 전문인력양성, 지식재산 권리화 지원, 권리침해 분쟁예방 조치 등을 위한 가칭 ‘지식재산위원회’의 구성하는 방안도 담겨져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