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 비리 수사 확대 '초긴장'
동굴 분야 평가 용역도 부실
지검, 동굴 전문가 손 모씨 구속영장 청구
사업추진 지장없게 자문, 금품수수 등 혐의
2008-10-09 김광호
제주지검은 9일 동굴 전문가 손 모씨(61)에 대해 배임수재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지난 2일 골프장 등의 시설과 관련해 부당한 환경영향평가 용역을 수주하고, 금품을 받은 등의 혐의로 제주대학교 수질 전문가 이 모 교수(48)를 구속한데 이어, 9일 동굴 분야 용역을 자문하면서 시설 업체에 유리하게 자문해 준 손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제주도문화재 위원인 손 씨는 용역업체로부터 ‘동굴이 골프장 시설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평가해 달라’는 청탁을 받고, 업체에 유리하게 부실한 용역을 해 주는 등으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손 씨는 주변 동굴이 골프장 등 시설사업 시행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하기 위해 동굴의 존재 유무를 무시하는 부실 용역을 해 줬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이 과정에서 개발사업자와 용역업체가 용역비를 부풀렸고, 추가한 용역비는 손 씨에게 들어갔다”며 “이러한 사실은 용역업체에 대한 압수수색에서 발견된 통장과 메모지를 통해 확인됐다”고 말했다.
검찰은 ‘동굴이 골프장 시설사업 추진에 지장(나쁜 영향)이 없는 것’으로 용역을 수행한 증거들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의 수사 결과가 사실일 경우, 손 씨 역시 동굴 전문가이자, 문화재 위원으로서의 본분을 저버리고 동굴 훼손의 우려를 조장했다는 점에서 법적.도덕적 비난을 면치 못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검찰 관계자는 “손 씨는 자신의 이러한 범죄 사실에 대해 시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손 씨에 대한 영장 실질심사는 오늘(10일) 제주지법에서 실시되고, 구속 여부는 오늘 오후 6시까지 결정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