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계통공급 농자재 계약방식 보완 필요

2004-04-01     한경훈 기자

최근 철근값 폭등의 여파가 농자재에도 미치고 있는 가운데 농협 계통공급 농자재의 계약방식에 보완이 있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위미농협 등 도내 일선 농협에 따르면 5월까지 농업용파이프 성수기인데도 품귀현상을 빚으면서 민원마저 발생하고 있다는 것.

이는 철근값 인상으로 농업용파이프 가격이 전년 말 대비 품목별로 평균 20% 정도 오르자 제조업체들이 이런 저런 이유를 대며 농협에 공급을 꺼리고 있기 때문이다.

위미농협 관계자는 “현재 관내 농업용파이프 수요에 30~40%가 모자라는 실정으로 얼마 전부터 경남 울산 등 현지업체와 접촉했지만 물량확보에 실패했다”며 “이에 일반 조달로 전환하려해도 시중에 물량이 아예 없는 형편”이라고 말했다.

사정이 이렇자 농협 계통공급 농자재의 계약방식을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현재 농협중앙회는 농업용파이프 등 농자재의 계통공급 물량을 해당 업체와 계약할 때 단가계약만 하고, 물량계약은 않고 있다.

때문에 농자재 가격이 오르는 경우 제조업체들이 물량 공급을 기피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즉, 계약업체들이 계통농협으로부터 적정 물량을 수주하지 않으면 농가는 관련 자재를 농협을 통해 살 방법이 없는 것이다.

이에 따라 안정적인 농자재 공급을 위해서는 중앙회에서 업체와 계약할 때 물량계약을 병행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도내 한 농협 관계자는 “농자재의 경우 종류가 다양하고 발주 예상도 쉽지 않아 물량계약에 어려움이 있는 것은 인정한다”며 “그러나 앞으로 물량계약을 겸해 문제점을 보안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