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 축산시설 수년째 운영
분뇨 무단야적 방치…제주시 2곳 수사의뢰
2008-10-09 임성준
제주시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축산시설 5개소를 적발하고 이 가운데 허가를 받지 않거나 신고를 하지 않고 설치 운영한 한림읍과 봉개동의 농장 2곳을 자치경찰에 수사 의뢰했다고 9일 밝혔다.
적발된 한림읍의 한 농장은 허가대상 사업장이지만 가축분뇨배출시설인 축사 7개동과 공사가 중단된 1개동 등 1433.6㎡ 규모의 축사를 허가받지 않은 채 짓고 소 50여마리를 키운 혐의다.
또 가축분뇨를 제대로 처리하지 않고 쌓아 놓아 빗물과 섞여 인근 농경지와 임야에 유출시킨 혐의도 받고 있다.
봉개동의 한 농장은 비가림 축사 3개동을 포함해 537.4㎡의 축사 5개 동을 신고하지 않고 설치해 소 50여마리를 사육하다가 적발됐다.
이와 함께 사전 변경신고를 하지 않고 가축분뇨배출시설을 무단증축한 3곳은 각각 50만원씩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제주도와 제주시가 '축사 악취와의 전쟁'을 선포해 공무원을 상주시키며 강력한 지도단속을 하는 가운데 수년째 무허가로 운영된 축산시설이 적발돼, 축산행정의 허점을 드러내고 있다.
제주시 환경관리과는 "가축사육시설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 활동을 벌여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