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싸움은 되고…말싸움은 왜 안돼

들불축제 말싸움 존폐 논란 재연…동물보호법 '이중잣대'
강택상 시장 "고유풍속 향토관광상품, 부활 검토"

2008-10-09     임성준
동물학대라며 법으로 금지된 '말 싸움' 존폐 논란이 재연되고 있다.

제주시는 매년 2월 정월 대보름 들불 축제에서 11년째 계속해오던 말 사랑 싸움놀이를 올해 축제에서 폐지했다.

농림부가 올해 초 동물 보호법을 개정하면서 '도박과 광고, 오락, 유흥 등의 목적으로 동물에게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금지했기 때문이다.

말 사랑 싸움놀이가 너무 격렬하다는 것을 그 이유로 들고 있다.

하지만 경북 청도와 진주 지방에서 널리 행해지는 민속 소싸움 대회는 계속 유지되고 있다.

소 싸움은 전통 민속놀이라는 명목으로 동물 학대 행위에서 제외해기 때문이다.

말 싸움은 서로 물어뜯고 발로 걷어차 상처를 입히고, 소 싸움은 상해를 주지 않고 힘겨루기로 정의하고 있는 것이다.

이 때문에 농림부의 법 적용 기준이 이중잣대라는 논란이 일고 있다.

소 싸움도 예리한 뿔로 치고 받느라 선혈이 낭자한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지방 고유의 민속놀이 보존과 관광자원화 차원에서도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강택상 제주시장은 9일 확대간부회의에서 "말사랑 싸움놀이는 육지부의 소 싸움 대회나 스페인의 투우에 비하면 강도가 매우 약한 것 아니냐"는 의견을 내놓았다.

강 시장은 "제주고유의 세시풍속을 활용한 관광제주의 대표적 향토관광상품으로 인기를 모았던 말사랑 싸움놀이를 다시 볼 수 있도록 관련 부서가 적극 노력하라"며 재추진 검토를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