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제주산림 점령 가속화

정확한 실태파악과 관리대책 수립 필요

2008-10-09     진기철 기자

외국인이 소유한 산림면적이 해를 거듭할수록 증가, 정확한 실태파악 및 관리대책 수립이 요구되고 있다.

9일 산림청이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소속 황영철 의원(한나라당)에게 제출한 ‘외국인 산림소유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말 현재 제주도내 외국인 산림소유 면적은 327.4ha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05년 268.6ha 대비 58.8ha 증가했다.

필지수로는 2005년 448필지에서 2006년 608필지, 지난해 675필지, 산주수는 2005년 267명에서 2006년 369명, 지난해 421명 등으로 각각 늘었다.

우리나라 전체 외국인 소유 산림면적은 최근 3년간 2776.9ha 증가한 7369.4ha에 달했다. 산주수는 1323명 증가한 2795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외국인 소유 산림면적이 가장 넓은 지역은 경기도로 1878.1ha에 달했으며 이어 경북 1002.1ha, 전남 758.3ha, 강원 739.9ha 등의 순이다.

제주지역은 9번째로 넓은 것으로 집계됐다. 반면 대전(27.1ha), 서울(28.1ha), 광주(47.2ha), 대구(53.5ha), 울산(73.9ha) 등은 100ha 미만 지역으로 분류됐다.

이날 정부대전청사에서 열린 산림청 국정감사에서 농림수산식품위 의원들은 “산림은 임산물을 생산하는 경제적 기능과 산림휴양, 대기정화 등 다양한 공익기능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내외국인 구분 없이 산주들이 숲을 가꾸는데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강조한 뒤 “임업에 대한 종사인지 아니면 부동산 투기여부인지 등 국가 산림정책의 긍.부정적 영향에 대한 실태파악 및 관리대책도 수립해야 한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