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징역형 선고

지법, 준법운전 수강 명령도

2008-10-08     김광호
제주지법 형사3단독 김준영 판사는 최근 음주.무면허 운전(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모 피고인(47)에 대해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또, 40시간의 준법운전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김 피고인은 지난 5월 26일 오후 10시 50분께 제주시내 도로 약 100m 거리를 운전면허 없이 음주운전(혈중 알코올 농도 0.126%)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