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국세, 신용카드로 납부하세요”
2008-10-08 진기철 기자
제주은행(은행장 윤광림)은 ‘제주VISA카드’로 부가가치세 및 각종 국세를 납부할 수 있다고 8일 밝혔다.
특히 최근 경기침체 등으로 인해 자금사정이 어려운 자영업자 및 개인사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나마 해소해 주기 위해 올 연말까지 무이자 할부 서비스를 시행한다.
신용카드를 이용한 국세 납부는 납부금액의 대행수수료 1.5%를 납세자 본인이 부담할 경우, 납부할 수 있다.
납부 가능한 국세는 부가가치세를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소득세, 주세, 개별소비세 등이며 관세의 경우에는 제한 없이 가능하다.
납부가능 대상자는 개인이나 개인사업자로 법인의 경우에는 신용카드로 국세 납부가 불가능하다. 납부한도는 농어촌특별세, 교육세, 가산세 등을 포함해 200만원까지다.
‘제주VISA카드’를 이용한 국세 및 관세 납부는 인터넷(www.cardrotax.or.kr, www.giro.or.kr) 및 세무서 창구를 통해서만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