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유리 틴팅 위반 '과태료' 로

경찰, 경미한 위반행위 처벌 완화 추진

2008-10-07     김광호
자동차 창문 유리의 틴팅(일명 선팅) 등 경미한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 기준이 완화된다.

7일 제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창유리 틴팅 기준 위반과 고인물을 튀게 해 타인에게 피해를 준 경우 및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필증 비치의무 위반시 현행 20만원 이하의 벌금(범칙금 2만원)이 과태료(2만원)로 낮춰지는 도로교통법령 개정 작업이 추진되고 있다.

경찰은 이와함께 운전면허 정기적성검사 등 미필때 적용되고 있는 20만원 이하의 벌금(범칙금 3만~6만원)도 과태료(3만원)로, 교통이 빈번한 도로에서 보호자의 유아 보호 의무(유아 놀이행위 금지) 위반에 대한 20만원 이하의 벌금(범칙금 2만원)도 불벌(훈시)로 개정할 방침이다.

이 법률 개정안은 이달 중 부처 협의 및 입법예고 등의 절차를 거쳐 오는 12월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