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용작물 금지 농약 사용 여전
제주시, 고독성 '엔도설판' 110봉지 반품 조치
콩나물 콩 등에 사용…내년 3월부터 무농약 콩만 써야
2008-10-07 임성준
제주시는 최근 관내 82개 농약판매업소를 일제 점검한 결과 식용작물에 사용할 수 없는 '엔도설판' 성분이 함유된 '지오릭스' 가루농약 110봉지와 유제 6병을 판매금지시키고 전량 반품 조치했다고 7일 밝혔다.
'엔도설판' 농약은 고독성으로 잔류성이 길어서 쉽게 분해되지 않아 식용 농작물에 절대로 사용해서는 안된다.
이 농약은 제주에선 재배되지 않는 담배와 뽕나무에만 사용토록 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콩, 감자, 배추, 무 등 식용작물 재배농가들이 고독성농약이 효능이 높다는 이유로 무분별하게 사용하고 있다.
특히, 내년 3월부터 친환경농업육성법 개정으로 콩나물의 원료로 쓰는 콩은 무농약 콩만 사용하도록 안전성 기준이 강화되지만 일부 콩 재배포장의 토양과 원료 콩에서 잔류독성이 강한 '엔도설판' 성분이 검출되고 있어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제주시 관계자는 "'엔도설판' 성분 농약이 식용작물에 무분별하게 사용되는 것을 금지하고, 농약의 안전사용 기준에 의해 판매.사용되도록 판매업소와 농가에 대해 지도점검과 계도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