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구임대 아파트 입주자 40% 부적격자
국민임대주택 5가구 중 1곳은 나홀로 가구
대한주택공사가 제주지역에 공급한 국민임대주택 가운데 세대원이 1명인 가구가 무려 23%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영구임대아파트 입주자 가운데 10명 중 4명은 입주 자격이 없는 무자격인 것으로 드러났다.
대한주택공사가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소속 장광근 의원(한나라당)에게 제출한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무주택자의 주거안정을 위해 정부가 공급하는 도내 국민임대주택 2254호 가운데 527가구가 1인 가구인 것으로 집계됐다.
전체 23.4%를 차지하는 것으로 경기 24.5%, 광주·경남 각 23.9%에 이어 네 번째로 높은 비율이다. 전국 평균은 21.9%다.
이와 함께 영구임대아파트 입주자 가운데 40%는 입주 자격이 없는 가구인 것으로 나타났다.
1995년까지 건설비의 85%를 보조해 40㎡ 이하로 건설한 도내 영구임대주택 1096세대 가운데 454세대(올 6월말 기준)가 영세민자격이 없는 가구인 것으로 밝혀졌다. 전국적으로는 14만78가구 중 5만7732 가구(41.21%)에 달했다.
문제는 무자격 생활자로 인해 정작 영구임대아파트에 입주해야 하는 저소득층 서민들에게는 입주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는 데 있다.
현재 도내 영구임대주택 입주 대기자는 889호(전국 5만80005호).
이처럼 입주 대기자가 상실자보다 훨씬 많아 입주를 희망하는 실제 영세민은 짧게는 1년에서 길게는 7년을 기다려야 할 형편에 놓였다.
이에 대해 장 의원은 “현재와 같은 상태로 영세민들을 방치한다면 이들은 주거불안정의 사각지대에 방치될 위험이 높은 만큼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장 의원은 또 “영세민은 행정적 개념인 만큼 자격상실 규정도 있어야한다”며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근거 규정을 만들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