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오렌지 수입약정 위반 급증

김우남 의원, 올 142건으로 작년보다 5배 늘어

2008-10-06     정흥남


미국산 오렌지 검역결과 수입약정 위반건수가 지난해에 비해 무려 5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김우남의원은 6일 열린 농림수산식품부에 대한 국정감사를 통해 “9월 현재 미국산 오렌지에 대한 검역결과 수입약정 위반 건수가 지난해 22건보다 5배 많은 142건에 이르고 있으며 특히 2004년 수입 중단 이유였던 곰팡이병 검출 건수는 무려 10배(22건) 증가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는 “미국현지에서의 방제나 수출검사 및 정부의 현지확인 조치가 미흡하다는 증거인데도, 정부는 검역 강화책을 마련할 계획조차 없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또 수입농산물은 160개 그룹으로 분류되는데 모든 수입농산물이 원산지 표시 대상이지만 정확한 품목수를 파악하기 힘들고, 원산지 표시 대상 가공품은 211개 그룹인데, 가공상태에서는 원산지를 식별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더불어 현재 원산지 식별은 보통 육안식별이나 서류확인 등의 방법을 사용하고 있으나 정확한 식별에 한계를 가질 수 밖에 없다며, 특히 육안식별법조차 개발되지 않는 품목이 44개에 달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따라서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를 시인하지 않을 경우 형사처벌을 위한 증거자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과학적 검증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