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선고시 법정구속 증가 추세
지법, 불구속 재판 중 실형 선고 크게 늘어
2008-10-05 김광호
제주지법은 지난 1년 동안(지난 해 9월1~올해 8월31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던 피고인 중 모두 279명에 대해 실형을 선고했다.
이는 전년 200명, 전 전년 184명보다 각각 79명과 95명이 늘어난 인원이다.
특히 판결 선고시 법정구속 인원도 전체의 21.5%인 60명에 달하고 있다. 이는 전년 41명(20.5%)보다 1%가 늘어난 인원이다.
이처럼 불구속 피고인에 대한 실형이 늘고 있고, 법정구속 비율이 증가하고 있는데 대해 지법은 “불구속 재판 원칙에 따라 인신 구속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충실한 심리에 의해 유죄 판단과 엄정한 양형이 적용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또, “1심에서 방어권이 충분히 보장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은 후 실형 판결이 선고되면 도망할 염려가 적지 않은데다, 형 집행의 확보를 위해서도 법정구속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는 게 지법의 설명이다.
한편 지법 관계자는 “실형 선고에도 법정구속을 하지 않는 경우는, 공시 송달로 실형을 선고할 때, 사기죄 또는 교통범죄 등에 있어 합의 등 사정변경 가능성을 염두에 둘 때, 그리고 무죄추정의 원칙상 상소심에서 피고인이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될 때 등”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