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 제도 성폭력 범죄예방 효과 기대
2008-10-03 김광호
전자발찌 부착은 검사의 청구에 의해 판사가 명령을 내리게 되고, 검사는 청구에 앞서 대상자의 재범 가능성 등에 대한 조사를 보호관찰소장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그 조사 결과에 비중이 실릴 듯.
만약, 이 대상자가 지검의 청구와 지법의 명령에 의해 전자발찌를 부착할 경우 도내 전자발찌 부착자는 지난 달 30일 1명을 포함해 2명으로 늘어나게 되는 셈.
한편 한 법조인은 “도내 성폭력 사건은 지법 형사합의부 사건의 큰 비중을 차지할 만큼 심각한 수준”이라며 전자발찌 제도의 성폭력 범죄 예방 효과를 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