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먼저 조건이행 협약 체결해야
2008-10-03 제주타임스
정부가 내년 제주해군기지 건설 사업 관련 예산 432억원을 책정해서 국회에 제출했기 때문이다.
국회에서 예산전액을 삭감하지 않는다면 어떤 형태로든 해군기지 건설은 추진될 것이라는 것이 대체적 시각인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이 같은 제주해군기지 건설 사업이 지역주민이나 도민사회의 동의를 거치지 않는 상태에서 진행되는 것으로 향후 사업추진에 상당한 애로가 있을 것이라는 데 있다.
현재 해군기지 건설 예정지로 알려지고 있는 서귀포시 강정마을에는 이와 관련 극심한 주민 갈등이 계속되고 있으며 해군기지 건설을 반대하는 주민들의 목소리가 잦아들지 않고 있다.
종교단체나 환경단체 등 각급 시민단체의 반대가 심한 상태에서 해군기지 건설 강행은 제주 사회에 또 다른 갈등과 분열을 가져 올수 있을 것이라는 우려가 팽배하다.
특히 제주도는 국방부가 이미 약속했던 서귀포시 대정읍 속칭 알뜨르 비행장 부지(약180만㎡) 소유권 이전 등 8개항의 조건이행 협약(MOU)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해군기지 건설에 협조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히고 있다.
이 역시 해군기지 건설의 걸림돌로 작용될 공산이 크다.
따라서 정부는 적어도 해군기지 건설과 관련, 최소한 도의부대조건을 수용하고 이를 신뢰할 수 있는 행동을 보여줘야 할 것이다.
그런 연후에 지역주민과의 대화를 통해 기지건설의 불가피성이나 기지건설로 얻게 될 지역이익이나 제주발전 모델을 제시하여 도민의 동의를 얻으려는 성실한 자세를 보여줘야 할 것이다. 군사작전 식으로 막무가내 밀어붙이려 해서는 곤란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