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대 이 모 교수 구속

지검, 부당 환경영향평가 관련 배임수재 등 혐의
지법, "범죄 소명 있고, 도주 우려 등" 영장 발부

2008-10-02     김광호
부당한 환경영향평가를 수주하고 금품을 받은 혐의로 검찰에 의해 구속 영장이 청구된 제주대학교 이 모 교수(48)가 2일 법원이 영장을 발부해 구속됐다.

제주지검은 이날 오후 이 교수에 대해 배임수재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이 교수에 대한 영장 실질심사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제주지법에서 변호인이 참석한 가운데 이뤄졌다.

이 교수는 부당한 환경영향평가 용역을 수주하고 대가로 금품을 받은 배임수재 혐의와 허위 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해 환경영향평가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 교수가 2005년부터 2007년까지 이런 방법으로 도내 8개 골프장 등 시설관련 용역 업체로부터 모두 6억여 원의 금품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 사건의 핵심은 이 교수가 환경영향평가 심의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지하수 관련 학회의 명의로 부당하게 용역을 수주하고, 용역비를 수수했다는 것 등이다.

이에 대해 검찰은 “환경영향평가 심의위원은 제주특별자치도 조례상 환경영향평가를 수주할 수 없다”며 “이 때문에 이 교수가 학회의 이름으로 환경영향평가 용역 또는 평가 심의위원회에서 지적된 사안을 보완하는 관련 업체의 용역 등을 수주했다”고 밝혔다.

영장 전담 이상훈 판사는 구속 영장 발부 이유에 대해 “범죄에 대한 소명이 있고, 도주 우려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검찰은 구속 기간(10일) 내에 (이 교수에 대해) 추가 수사를 벌이고, 부당한 용역을 의뢰하고 금품을 준 용역 업체 관계자들에 대해서도 집중 수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