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고지증명 제도적 보완 필요
내년 중형차, 2010년 모든 차종 확대
2008-10-02 임성준
2일 제주시에 따르면 차고지증명제는 지난해 2월 2000㏄ 이상 승용차와 36인승 이상 승합차, 5t 이상 화물차를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다.
내년 1월부터는 1500㏄ 이상 승용차와 16인승 이상 승합차, 1t 초과 화물차로 확대하고, 2010년 1월부터는 경차를 제외한 모든 차종으로 확대 시행한다.
대상지역도 현재 제주시 19개 행정동에서 2012년부터는 도 전역으로 확대 실시될 예정이다.
차고지증명제 시행 2년째를 맞은 가운데 차고지 증명 본래 기능을 유지하고 이용 활성화 가능성을 보이고 있다.
제주시가 지난 8월25일부터 한달 동안 차고지증명을 받은 4841면에 대해 차고지 이용실태를 일제 점검한 결과 6건의 위반행위가 적발됐다.
모두 차고지에 물건을 쌓아놓다가 적발된 가운데 3건은 원상회복 명령을 받았다.
점검 결과 위반 비율은 지난해 1.9%, 올해 상반기 0.35%, 하반기 0.12%로 감소세를 보이며 어느 정도 제도가 정착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하지만 내년부터 중형차까지 확대되고 2010년 모든 차종으로 확대되면 물건 적치, 진.출입 곤란, 멸실.훼손.용도변경 등의 사례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여 차고지증명제 정착을 위한 사전 홍보와 준비, 제도적 보완 등이 따라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제주시 관계자는 "차고지증명 차량이 차고지에 입고하지 않을 경우 제도적 처분 규정을 마련하고 번호판 영치, 차량탑재 무인단속시스템을 활용한 차고지 미확보 차량 색출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