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주거지원용 주택 확대 공급
2008-10-02 진기철 기자
저소득층 주거지원용 주택이 확대 공급된다.
대한주택공사 제주지역본부(본부장 이형주)는 올해 다가구주택 등의 매입을 기존 40호에서 110호로 대폭 확대, 저소득층 주거지원용 주택으로 활용키로 했다고 2일 밝혔다.
매입대상지역도 종전 제주시에서 서귀포시 일원까지 확대했으며 기존 다가구주택이나 다세대주택뿐만 아니라 연립주택도 매입대상에 포함시켰다.
매입기준은 3가구 이상 거주할 수 있는 주거전용 주택으로 생활여건이 양호하고 노후화가 심하지 않아야 한다.
또 불법으로 확장하거나 용도변경하지 않은 주택이어야 하며, 다세대 및 연립주택은 평균전용면적 60㎡이하로 동별 일괄매입이 가능해야 한다.
주택소유자가 매입신청을 하면 현지실태조사 후 시세를 반영한 감정평가금액으로 매입한다.
주공 제주본부 관계자는 "이번 매입확대 방침으로 부족한 영구임대 수요를 다소 완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면서 "주거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기초생활수급자 등 영세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매입임대주택, 전세임대주택 등 주거복지 사업물량을 지속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자세한 매입문의는 주공 주거복지사업팀(064-710-1127,1129)으로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