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세제' 준비 본격 추진
제주세무서, 일용직 임금명세서 제출 당부
부부 연간 총소득 1700만원 미만에 장려금
2008-10-01 김광호
제주세무서는 연간 부부의 총소득이 1700만원 미만인 가구에 대해 연간 최대 80만원이 지원되는 근로장려금 지급 시행을 앞두고 이미 대상 근로자에 대한 본격적인 조사에 들어갔다.
이와 관련 이동신 제주세무서장은 “정규직 근로자 중 지원 대상자 파악은 각 사업장을 통해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을 통해 확인하면 되지만, 일용직의 경우 소득 파악이 어렵다”며 “일용근로자 지급 명세서를 세무서에 제출해 줄 것”을 해당 사업장에 당부했다.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은 부부의 연간 총소득 합계액이 1700만원 미만인 가구 중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의 합계액이 1억원 미만인 가구에 적용된다.
여기에는 토지 및 건축물과 승용차, 전세금도 포한된다.
가령, 남편의 근로소득이 600만원이고, 아내의 근로소득이 500만원인 경우 합산액이 1100만원이므로, 80만원이 근로장려금이 지원된다.
한편 내년 근로장려금은 신청자에 대한 심사를 마친 후 9월말일까지 지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