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세제' 준비 본격 추진

제주세무서, 일용직 임금명세서 제출 당부
부부 연간 총소득 1700만원 미만에 장려금

2008-10-01     김광호
내년부터 시행되는 근로장려세제 준비 업무가 본격 추진되고 있다.

제주세무서는 연간 부부의 총소득이 1700만원 미만인 가구에 대해 연간 최대 80만원이 지원되는 근로장려금 지급 시행을 앞두고 이미 대상 근로자에 대한 본격적인 조사에 들어갔다.

이와 관련 이동신 제주세무서장은 “정규직 근로자 중 지원 대상자 파악은 각 사업장을 통해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을 통해 확인하면 되지만, 일용직의 경우 소득 파악이 어렵다”며 “일용근로자 지급 명세서를 세무서에 제출해 줄 것”을 해당 사업장에 당부했다.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은 부부의 연간 총소득 합계액이 1700만원 미만인 가구 중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의 합계액이 1억원 미만인 가구에 적용된다.

여기에는 토지 및 건축물과 승용차, 전세금도 포한된다.

가령, 남편의 근로소득이 600만원이고, 아내의 근로소득이 500만원인 경우 합산액이 1100만원이므로, 80만원이 근로장려금이 지원된다.

한편 내년 근로장려금은 신청자에 대한 심사를 마친 후 9월말일까지 지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