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의 생각]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

2008-10-01     제주타임스

과거 건강을 위해 레저용으로만 이용하던 자전거가 고유가 시대로 접어들면서 출퇴근을 비롯한 교통수단으로 이용하는 사람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이에 발맞춰 제주시에서는 1999년부터 전국 최초로 자전거 도난이나 분실시 자전거 습득 신고로부터 소유자 파악이 용이하고 자전거를 이용하는 시민들에 대해 인센티브를 주기 위해 자전거 등록제를 시행하고 있는데 이를 통해 잃어버린 자전거가 자전거주차대나 길거리 등에 방치될 경우 방치된 자전거의 고유번호(차대번호)로 소유자를 찾을 수가 있어 행정기관에서는 이를 위해 수시로 자전거주차대를 점검해 나가고 있으며, 지금까지 총 6300여대의 자전거가 등록하여 이용중이다.

하지만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해 1995년 1월 ‘자전거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을 제정, 공포해 자전거문화의 제도적 기틀을 마련했음에도 불구하고, 점차 늘어나는 자전거 인구를 고려해 시설확충을 비롯, 교통정책에 대한 근본적인 발상의 전환과 안전대책 마련 등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지만 실질적인 도로환경 및 제반시설의 미비로 자전거 이용의 주행성과 안전성이 보장되지 않고 있어 그 실효성이 부족한 상황이다.

즉 자전거전용도로 부재뿐만 아니라 자전거도로의 연계성도 결여돼 있어 가다가 길이 끊긴다거나 중간에 말뚝이 박아져 있고, 자전거전용도로의 대부분이 보행자 겸용도로로 여전히 자전거전용도로로서의 구실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또한 도로교통법상 자전거에 대한 정의규정이 필요하다.

자전거는 현재 도로교통법 제2조에서 ‘차마’에 속해 있어 자동차와 자전거사이에 발생한 사고나 자전거와 보행자사이에 발생한 사고에서 자전거 운전자는 매우 불리한 위치에 놓여져 있다.

즉 자전거도로를 이용하는 보행자 및 인라인 스케이터에 대해 자전거는 차로 분류돼 가해자로 처리돼 법적인 피해를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자전거에 대한 정의를 구체적으로 규정해 자전거와 차를 분리, 독립적인 법적 지위의 확보가 필요하다.

맑은 공기와 천혜의 자연환경이 갖추어진 제주도에서 자전거 이용 활성화는 도민들의 건강관리는 물론이요, 환경을 지키고 에너지절약 실천 및 관광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매력적인 부분이지만 이용자들의 안전수칙 미준수나 자전거 이용 인프라 구축 미비로 인해 자전거가 제주도에서 차지하는 교통분담율은 0.8%임에도 올해 3건의 사망교통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고유가 시대 에너지 절약과 대기환경 오염방지, 도심 교통난을 해결할 수 있는 효과적 대안인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해서는 이용자에 대한 안전교육과 더불어 관련 인프라구축이 필요한 때이다.

이  승  헌
서부경찰서 정보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