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주병으로 맞았다" 무고
지법, "상해 뒤집어 씌워다" 엄벌
부양가족 등 감안, 법정 구속은 안 해
2008-09-30 김광호
제주지법 형사2단독 강우찬 판사는 최근 상해,무고 혐의로 기소된 신 모 피고인(57)에 대해 징역 4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강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고의적으로 상해죄를 뒤집어 씌우려 한 범행 과정에 비춰 보면, 사법질서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라며 “죄질이 좋지 않아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강 판사는 “그러나 벌금형 외에 전과가 없는 점, 두 아들과 처 등 부양가족이 있고, 죄를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법정 구속은 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신 피고인은 “지난 3월 3일 오후 1시께 서귀포시 성산읍 도로에서 장 모씨가 승용차에서 소주병을 꺼내 들고 자신(신 씨)의 머리를 2회 내리쳐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열상의 상해를 입혔으니 처벌해 달라”는 내용 등의 고소장을 경찰에 제출해 장 씨를 무고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하지만 고소인인 신 씨는 스스로 소주병을 들고 자신의 머리를 내리쳐 자해했을 뿐, 장 씨로부터 소주병으로 폭행을 당해 상해를 입은 사실이 없는 것으로 수사 과정에서 밝혀졌다.